[투자 전략] 국내상장 vs 미국상장 S&P500 ETF 차이 | 같은 지수, 다른 세금과 비용
[국내상장 vs 미국상장 S&P500 ETF: 같은 500개 기업, 다른 영수증] TIGER 미국S&P500(360750)과 SPY·VOO·IVV는 모두 같은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그러나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세금, 환전, 담을 수 있는 계좌가 모두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상장과 미국상장 S&P500 ETF의 실제 비용 차이를 세금·환전·보수와 6년 치 가격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상장 vs 미국상장 S&P500 ETF 차이: 세금·환전·보수로 본 실제 비용 1. 세금 구조: 15.4% 배당소득과 22% 양도소득의 갈림길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보다 '소득의 종류'입니다. 국내상장은 배당소득, 미국상장은 양도소득입니다. (1)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매매차익은 실제 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미국상장 ETF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포함 22%)이고,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 원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며,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분배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한세율 15% 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고,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3) 2025년부터 바뀐 분배금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국세청은 2026년 4월 24일 보도자료에서 2024년까지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했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국내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원천징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